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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4558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7. 1.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연 임료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2. 15.부터 60개월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지금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를 설치하여 꽃집을 운영하는 등으로 위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14.까지 8년 10개월 동안 발생된 임료 30,916,666원 중 16,6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4,316,66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2013. 1. 10.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제3자에게 임차함으로써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4년 이상의 임료를 연체하는 등으로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연체된 연 임료의 합계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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