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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8 2016고단25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10:50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황청포구로 385번길 황청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4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의 실형 처벌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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