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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1484 | 방위 | 1990-09-29
[사건번호]

국심1990중1484 (1990.9.29)

[세목]

방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것이 아니고 조세감면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이므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음은 명백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OO김씨 OOO파 종중대표로서 위 OO김씨 종중소유토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 OOOO O외 10필지 임야 36,51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7.25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청구외 주식회사 OOOO 및 OOOO주식회사에게 2,5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인 529,551,82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933,122,440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 90.1.18 88년도 과세기간 양도분 방위세 335,924,0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3.14 심사청구를 거쳐 90.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방위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근로소득공제·퇴직소득공제·양도소득공제·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자공제 및 특별공제와 세액공제를 함으로써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는 자는 방위세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되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양도소득세 면제는 소득세법에 의한 세액 면제가 아니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면제이므로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방위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OO김씨 OOO파 종중토지인 쟁점토지가 88.7.25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해당 양도소득세(933,122,440원)는 면제하고 동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335,924,070원을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방위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89.12.30 개정전)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89.12.30 개정전)에서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방위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납세의무자

2.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2항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는 자도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법규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위세법 제2조 제3항이 규정내용을 보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공제·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등을 함으로써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방위세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어 이 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것이 아니고 조세감면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이므로 전시한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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