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3. 19:2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종각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1229 중계근린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1238 북서울시립미술관 앞 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중계그린 아파트 방면에서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 신호인 경우 진행방향 정지선에 정지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을 통과할 때 황색 신호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수사보고(운행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