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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23 2014가합575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C 전 1,18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3, 14, 21,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다만, 토지인도청구 부분은 철회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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