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7가단9436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D 전 205㎡ 지상 별지 도면(감정도) 표시 12, 14, 15, 8, 7,...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바 피고는 자백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D 전 205㎡ 지상 별지 도면(감정도) 표시 12, 14, 15, 8, 7,...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바 피고는 자백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