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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25 2019가단725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C 답 115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13, 14, 15, 6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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