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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51588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80,565원 및 그 중 31,425,590원에 대하여 2019. 6. 10.부터 2019. 6. 26.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4. 11.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가입금액 50,231,570원, 보험기간 2017. 4. 12.부터 2027. 5. 11.까지로 정하여 피고의 C에 대한 교원자금대여에 관한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피고는 원고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만 주장할 뿐, 피고가 C에서 교원자금을 차용한 적이 없는지에 대하여 별도의 주장이 없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위 주장 이외에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는 2017. 4. 11. 16:01:04경 위 지급보증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가 피보험자 C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보험자인 C의 청구에 따라 2019. 5. 10.경 보험금 31,425,59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 6. 9.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은 154,975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1,580,565원 및 그 중 보험금 31,425,590원에 대하여 2019. 6.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6. 26.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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