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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4803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445,416원 및 그 중 140,751,300원에 대하여 2019. 8. 5.부터 2019. 10. 3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 화성시, 보험가입금액 140,904,900원, 보험기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주었다.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발생하는 구상금에 대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는 연 9%이다.

나. 위 보험기간 중 피고가 화성시에 대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2019. 7. 5. 화성시에 화성시가 위 폐기물 처리 대집행을 위하여 지급한 140,751,3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지급 보험금 140,751,300원과 그 지급일로부터 30일이 되는 2019. 8. 4.까지 연 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94,116원을 합한 141,445,416원 및 그 중 지급 보험금 140,751,3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30일 이후인 2019. 8. 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10. 31.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운영의 사업장에 발생한 화재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던 중 화성시가 위 보험계약을 통해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 보험금으로도 방치 폐기물이 모두 처리되지 않아 현재 많은 양의 폐기물이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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