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2.06 2019다279016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 부분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반소원고)의 상고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인데, 피고(반소원고)가 내세우는 상고이유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