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와 E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들에 의하면, 2011. 11. 3.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수기로 가필된 ‘별첨 사항 이행되지 않을 시 합의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한다’(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는 부분이 피고인의 동석하에 동의를 받아 작성된 사실이 밝혀지는 등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D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3.경 피해자 D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90,700,000원 중, 하자 등 비용을 공제하고 43,000,000원만 지급하기로 위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같은 날 3,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미 지급된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0,000원은 피고인과 보증인 E이 지급하기로 하되, 2011. 12. 2.까지 위 약정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합의내용을 무효로 하기로 하였으나, 지정된 날까지 위 합의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2012. 10. 17.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위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63,026,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가 과다한 액수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 서초구 F 7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변호사 C로 하여금 피해자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16. 위 고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 우편으로 접수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D는 사실은 고소인 A의 피고소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중 잔금 2,000만 원을 E이 면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