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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1 2019고단1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20. 00:0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0. 00:01경 평택시 B식당부터 같은 시 C까지 약 11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9. 7. 20. 09:3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0. 00:01경 제1항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9:30경 평택시 C에서부터 같은 시 E 앞까지 약 3.7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두 번째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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