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B와 2012. 1.경 세종 C(행정관할구역 변경 전에는 공주시 D, 그 이전에는 공주시 E) 토지 약 6,000평을 피고인이 B로부터 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그 대금을 21억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2. 11.경 다시 그 대금을 20억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결국 위 부동산을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2012. 1.경 지인인 F, G에게 위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2013. 1. 17.경 F는 위 토지 중 1,000평을, G은 위 토지 중 500평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2013. 5.경에는 G에게 추가로 500평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결국 F, G은 위 토지 중 각각 1,000평씩을 합계 2,000평을 합계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4,000평 합계 14억 원 상당은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로부터 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2012. 1. 18.경 6,000만 원, 2013. 1. 17.경 1억 2천만 원, 2013. 6. 28.경 1억 2천만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고, G으로부터도 2012. 1. 27.경 4,000만 원, 2013. 1. 17.경 6,000만 원, 2013. 6. 28.경 2억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결국 F, G으로부터 합계 6억 원을 위 토지 매수자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 G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 중 상당금액을 B에게 지급하였으나, 자신이 마련하여야 할 자금 14억 원을 모두 마련하지 못하여, 위 토지에서 일부를 분할하여 우선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여, 피고인과 B는 2013. 4. 10.경 위 토지에서 H 임야 4,960㎡(약 1,500평)를 분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5.경 F, G에게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제안하여, F는 그녀가 매수하기로 한 토지 1,000평을, G은 그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