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20. 01:16 경 남해안 고속도로 창원방향 불상 지점의 졸음 쉼터에 주차한 C 말리 부 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D으로부터 15만 원에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 사체 불상량을 은색 종이로 만든 대롱에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8. 03:00 경 경남 창녕군 E 소재 F 음식점 화장실에서, 같은 날 D으로부터 15만 원에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 사체 불상량을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9. 09:00 경 경남 창녕군 E 소재 F 음식점 내 피고인의 방 안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 사체 불상량을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