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2. 23. 21:0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 사체( 이하 ‘ 합성 대마’ 라 한다) 2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8, 13, 17 각 첨부자료 포함)
1. F의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 액 산정 근거: 합성 대마 2g 매매대금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명 ‘ 허브 ’라고 불리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 사체를 매수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