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21』 피고인은 2019. 3. 30. 12: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의 부인인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술 주문을 거부하고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야이 새끼야 니 같은 거 죽일라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62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 14: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이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돗자리를 펴서 앉은 뒤 술을 마시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식당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7. 23:4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 손님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요청하자 “지구대 씨발거 다 갖다 밀어버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631』
1. 2019.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 21:5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식당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