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9.부터 2016. 7.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22,1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게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경찰 대질 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