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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103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9.부터 2016. 7.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22,1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게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경찰 대질 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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