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3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한국마사회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 반대 의사를 가진 주민들 200여명이 대화를 나누는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방에 “그동안 벌금 낸 것도 부족하신가 왜 말을 함부로 하는가”, “남한 산성에서 뭘 배웠겠어요”, "남한 산성 출신 데려다가 뭐하자는 거에요,

'남한산성에서 뭐 배웠는지부터 알아봅시다”, “E가 본명이죠

”, “역시 남한산성이다

”, “알고 싶은 거 많아 좋겠네, 남한산성 스토리가 더 흥미로운 걸”, “모든 전과 기록 보여주면이라는 조건도 나쁘지 않네요

”, “전과 기록 전부 밝히세요

”, “소문만 가지고 자격이 있네없네 하는데, 전과기록은 팩트잖아요

"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육군교도소에 복역하였다는 취지 등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4.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트러블 메이커 남한산성은 당신 남편에게 물어봐 잘 알테니 범법자가 가는 곳이지 E 안그래 ”, “남한산성 다들 궁금해 하니 말해줘 남한산성부터 당신 흑역사가 시작되나 아님 더 이전부터야 ”, “남한산성부터 전과 기록 제출도 해주세요, F 전과기록 제출 요구요, 사람들 놀래켜보게”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육군교도소에 복역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6.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벌금 미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