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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6노3188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신이 재직하던 회사의 기밀 서류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1,5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각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2. 판단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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