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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5노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3년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파손시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작량감경한 후 벌금 300만 원으로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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