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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0 2012노39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투약시 사용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2년 및 몰수와 추징, 제2 원심 : 징역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송 전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원심들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및 이송 전 법원의 공주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정신감정 당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사용의 습벽, 환청, 우울감, 피해 및 관계망상, 과대망상, 사고전파, 비논리적 사고, 현실 검증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비슷한 정신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물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약물의존),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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