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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3 2018가단257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주식회사 C의 동해지사, 삼척지사, 경기남부본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 합계 4,500만 원의 반환을 피고가 약정하고서도 200만 원만 반환하였으므로 나머지 4,300만 원의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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