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23 2019고정181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 선적 낚시어선 B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선장으로 낚시어선업자이다.
피고인은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3. 1. 18:30경 거제시 일운면에 있는 구조라선착장에서 위 B에 낚시승객 9명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게재 사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6호의3,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