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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6노3460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지 않았고, 단지 흥분한 상태에서 혼잣말로 욕설하였을 뿐임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해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실 오인 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 부당을 심판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에 양형 부당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모욕의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사안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의 발단이 아파트 주민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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