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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6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통상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상 지에 콜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ㆍ지시하는 '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 유인책',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 수거 책’, 조직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 감시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일명 ‘B’ 의 권유를 받고 중국 대련 이하 불상지에서 조직원 일명 ‘C’ 이 관리하는 콜 센터 사무실에서 계좌 제공, 피해자들에게 유인 전화, 인터넷 광고, 잔 심부름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위 ‘B’, ‘C’, 송금 책인 D(2018. 7.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선고)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고,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하도록 2017. 12. 27. 경 피고인 명의 E 은행 체크카드( 연계된 계좌번호 : F)를 위 D에게 교부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1. 8. 11:40 경 위 ‘C’ 이 관리하는 콜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 당신의 계좌가 국제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므로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D은 같은 날 13:00 경 대전 서구 H 앞 길에서 성명 불상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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