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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16:1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뒤편에서, 피해자 D(55세)과 도리짓고땡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변 화단에 있던 나뭇가지(두께 3cm, 길이 100cm가량)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나뭇가지로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회피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폭력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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