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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2105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1,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C내과의원’에서 간호사로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다가 2017. 1.경 근로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년, 월 급여를 2,675,000원으로 하여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근로계약에 따라 C내과의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주사실, 내시경실 보조 업무 등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부터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을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2. 1.경 과중한 업무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병가를 희망하는 원고에 대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였고, 피고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자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서면통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중대한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해고기간 동안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거나 이를 거절하는 원고에 대하여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듯 실질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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