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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5 2016가단892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부제일 작성 2004년 제21115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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