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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1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22:55 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50길 105에 있는 서울 금 천 경찰서 시흥 4 치안 센터에서, 택시비 관련 시비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도록 안내하자 화가 나 위 C에게 ‘ 씨 발 좆같은 놈 아, 개새끼들, 니네

가 경찰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 출동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는 듯이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진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진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의하여 형을 감면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 6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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