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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849 판결
[위법건축물시정조치이행거부처분취소][공1989.5.1.(847),627]
판시사항

경계선에 설치한 옹벽과 구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의 적용여부(소극)

판결요지

건물건축을 위한 지반의 차이에 따라 경계선에 설치한 옹벽은 건축물이 아니므로 개정전의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의 적용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수성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1 건물의 지하층이라는 것은 건물의 일부분으로서의 지하 1층(구조물)이 아니라 건물건축을 위한 지반의 차이에 따라 경계선에 설치한 옹벽 에 불과하다는 것인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는 바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사유들이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옹벽은 건축물이 아니므로 개정전의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의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옹벽이 설계도면에 있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60센치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이 사건건축물이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이 이 지하구조물(옹벽)은 원고의 북쪽 대지경계선에 인접하여 설치됨으로써 오히려 인접지와의 원장보호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시한 것은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으로서 이 부분의 원심설시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건물이 위법 건축물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의 배수시설에 하자가 있어 원고의 주택지하에 누수현상이 생긴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이 사건 건물이 위법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걱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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