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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나17699
임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해상화물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4. 9. 1.부터 2012. 10. 31.까지 경리 업무 등 근로를 제공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17.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24817호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258,5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임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2013. 7. 30.자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같은 해

8. 17.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15. 7. 1.부터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소액체당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바, 비록 원고는 위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었으나, 원고는 여전히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소액체당금 제도의 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기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할 실익이 있다.

또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후 안정적인 강제집행을 위하여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나 기판력 있는 판결을 다시 받을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3. 판 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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