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2001. 4. 3. 보험자 피고, 계약자 및 피보험자 B, 보험료 월 86,150원의 무배당 에이지플러스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는 2010. 12. 1. 보험료 미납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해약환급금 7,307,133원을 휴면보험금으로 보관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4. 3. 피고와 사이에 당시 배우자이던 B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는 원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약환급금 7,307,1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1. 4. 3.경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C을 만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상담을 받고,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의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모두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되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