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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지방산업단지내 토지 우선공급 대상자가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440 | 지방 | 2006-10-30
[사건번호]

2006-0440 (2006.10.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기간 경과한 후에 제기함으로써 각하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 / 지방세법 제73조 【이의신청】 / 지방세법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시행하는 성서4차지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으로 수용된 대구광역시 ○○구 ○○동 183-1번지의 답 588㎡와 같은 구 ○○동47-3번지외 1필지의 답 4,003㎡ 및 위 지상지장물(3필지의 답을 포함하여 이하 “수용된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 620,759,600원을 2003.10.21. 수령하였으나,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6.2.27. 대구광역시 ○○구 성서4차산업단지 2블럭 11롯트의 대지 52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472,989,6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459,780원, 농어촌특별세 945,970원, 등록세 9,459,780원, 지방교육세 1,891,950원 합계 21,757,480원을 2006.3.7.신고하고 2006.3.28.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한 ○○4차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수용된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보상금 수령일(2003.10.21)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한 것은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근린생활용지의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취득이 지연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방산업단지내 토지 우선공급 대상자가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본문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의2 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취득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를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6.2.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6.3.7. 취득신고를 하고, 2006.3.28.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심사청구를하고자 하였다면 신고납부일로부터90일 이내에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로부터 5월이 경과한 2006.8.30.제기함으로써 심사청구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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