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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1 2015고단25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08:03경부터 08:08경까지 사이에 지하철 1호선 부평발 용산급행 D전동차 7번째 객차에서 위 전동차가 E역에서 F역을 지나는 구간 동안 뒤쪽으로 빈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여, 27세)의 뒤에 바짝 붙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붙였다

떼었다는 반복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오른쪽으로 몸을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붙였다

떼었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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