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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나6873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굴삭기(R300LCH) 구입자금 명목으로 107,860,000원을 연 이율 10%(거치기간 3개월 이율 연 5%), 연체이자율 연 24%, 대출기간 63개월, 3회차까지 449,410원, 63회차까지 2,291,700원 합계 138,850,230원 상환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대출계약 조건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하여 오던 중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4. 9. 12. 기준 미납원금 82,534,940원과 약정연체이자 15,730,501원 합계 98,265,441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대출약정서, 원고는 위 대출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직접 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굴삭기 판매 대리점의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동의 또는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98,265,441원 및 그 중 원금 82,534,94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굴삭기 판매 대리점 관계자 B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인데, B과 원고가 공모하여 굴삭기 현물 출고 없이 대출을 실행하여 이를 편취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굴삭기 출고 및 근저당권설정은 이 사건 대출의 실행보다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되어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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