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4. C에게 서울 도봉구 D 지상 주택 제2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3. 15.부터 2010. 3.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C은 2008. 12. 10. 언니인 E에게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C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를 하였으며, 같은달 15.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또한 C의 남편 F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907호 이혼 등 사건에서, 2010. 3. 31. ‘C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사건본인(G)에게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010. 4. 20.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따라 C은 2010. 8. 10. 피고에게 ‘G의 법정대리인인 F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E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87039호 수임료 사건에서, 2010. 11. 19. ‘E은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1. 1.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채28166호로 E이 양도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추심명령은 2011. 5.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그리고 G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28892호 전세금반환 사건에서 E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는데, 2011. 9. 7. C과 E 사이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