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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049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적법하게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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