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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3노40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3,5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당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현재 경제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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