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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19.12.20 2019나10796
경업금지 등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인천 부평구에서 2026. 5. 10.까지 냉면전문점...

이유

1. 인정사실 및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약칭은 제1심의 것을 그대로 따르되, ‘D 주식회사’를 ‘이 사건 가맹 본사’라 한다. 가.

경업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면 8행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을 삭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인천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고, 주문 제1. 가.

1)에서 인천 부평구에서의 경업금지를 명한 이상 이를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란 해당 부분(목차

3. 가.

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영업폐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

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2 피고가 이 사건 권리금 계약 후에도 이 사건 산곡점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2018. 3. 21. 피고와 G 사이에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고, G이 피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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