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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19 2015구단608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3. 10. 00:10경 자택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안절부절못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 가족의 신고로 119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급성 뇌경색(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4. 11. 3.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경남은행 근로자로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2.3시간, 발병 전 1주간 66.5시간 근무하였고 발병 약 10일 전까지 5년 2개월이 넘는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으며, 명예퇴직 등을 압박당하는 상황에서도 각고의 노력 끝에 좋은 실적을 거두었으나 끝내 승진에서 누락되었고 이후 발령받은 회원동지점의 영업상황이 현격히 좋지 않아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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