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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144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03:2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 C주점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64세)에게 "이 새끼"하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 새끼 하지마라"고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때려 전치 2주의 후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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