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노8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4. 14.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두 번째 줄 중간 부분에 ‘2016. 4. 14.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부분에 ‘ 사건 요약 정보 조회, 각 판결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에 관한 서울 고등법원 판결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확정되기는 하였지만, 원심의 양형이 유에 기재된 것과 같이 원심에서 이미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