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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1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C,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대구 북구 E 소재 친구 F 운영의 G 앞에서, 대부업광고를 보고 연락온 H에게 그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담보로 12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월 이자로 18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18만 원을 제한 102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6. 중순경 H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1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이율 423.5%의 이자를 수수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대구 북구 E 소재 친구 F 운영의 G 앞에서, 위 H에게 그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담보로 12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월 이자로 18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18만 원을 제한 102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8. 8.경, 2012. 9. 4.경, 2012. 10. 4.경, 2012. 11. 13.경, 2011. 12. 14.경, 2013. 1. 17.경 H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각 18만 원씩 합계 1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이율 211.8%의 이자를 수수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I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02:50경 대구 남구 봉덕동 709-1 소재 지에스편의점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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