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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22521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도면의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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