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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330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도면 1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G은 소취하).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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