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330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도면 1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G은 소취하).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도면 1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G은 소취하).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