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201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4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4목록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