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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6노4979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다액 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고 공정 증서까지 작성되었으며, 일정기간 이자 명목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피해 자가 위 공정 증서 상 채권과 관련하여 약 4,000만 원 상당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이 2017. 4. 12.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2017. 5. 25.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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