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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노438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0,000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유 ㆍ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다가 다툼이 생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화해 권고 결정으로 2017. 4. 4. 종결된 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가소 108306( 본소), 2017 가소 3231( 반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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