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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23 2014고단72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판결,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8. 2. 28.자 2008고약227 C D 2007. 11. 13. 01:41 한국도로공사 서논산영업소 제한높이 위반 2000. 6. 12.자 2000고약1176 C E 1999. 12. 23. 21:06 한국도로공사 단성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1995. 3. 13.자 95고약478 F G 1994. 10. 7. 22:22 한국도로공사 이리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1995. 9. 14.자 95고약4769 H I 1995. 3. 29. 00:21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과적검문소 제한축중 위반 1995. 7. 21.자 95고약2640 J K 1995. 3. 20. 12:24 경부고속도로 132km 지점 제한축중 위반 1999. 12. 7.자 99고약4969 L M 1998. 월미상. 5. 19:20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소재 국도 13호선 제한축중 위반 2004. 1. 27.자 2004고정2 B A 2003. 7. 2. 06:51 아산시 이주면 공세리 예산국도공세과적검문소 측정불응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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