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16:05경 혈중알콜농도 0.2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펜션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하리 방면에서 풍암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마주오던 피해자 F(71세) 운전의 G 세렉스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 등을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위 세렉스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 H 각 작성 진술서
1. F, H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홍,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